
KWMF 회원 선교사들의 행복한 노후와 재정안정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(MOU)
조항별 내용
제1조 (목적)
회원 선교사들의 은퇴 후 주거안정, 노후대비, 재정관리를 위한 정보와 상담 제공
제2조 (기본원칙)
- 신의·성실 원칙 준수
- 양 기관 상호 동등 원칙
제3조 (협약내용) — 핵심 조항
- PRI 역할: 선교사 및 관련 기관에 은퇴준비·재정관리 정보/상담 제공, 선교사 개인 대상 컨설팅은 무상 제공
- KWMF 역할: 은퇴준비 세미나 개최 독려, 회원 선교사 대상 정보전달 및 홍보 수행
- 상호 협조: PRI의 교육·활동 시 KWMF가 적절한 지원 제공
제4조 (비밀유지)
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·해지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선교사 개인정보를 상대방 서면동의 없이 제3자 유출 금지,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
제5조 (협약내용의 개정)
제3조 이행 관련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로 결정 (신설, 수정, 삭제 포함)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