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업무협약서 (MOU)
체결기관: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& 한인세계선교사회(KWMF)
체결일: 2026년 8월 1일
협약 취지
글로벌호프와 KWMF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·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, 인도적 지원 및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함.
제1조 (목적)
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, 전문성,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국내외 재난·재해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피해 지역과 주민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.
제2조 (협력 분야 및 내용)
- 재난·재해 대응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의 발굴, 개발 및 연계
- 한국교회 및 관련 기관·단체 대상 모금 및 후원 개발
- 글로벌호프의 현장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
- 재난·재해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구호, 교육, 의료, 생계 및 지역사회 회복사업 공동 추진
- 공동 캠페인, 행사, 홍보 활동 및 양 기관의 대외 인지도·이미지 제고 협력
- 재난·재해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, 자문, 교육 및 인적 교류
- 그 밖에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한 공익 목적의 협력사업
제3조 (역할 및 책임) — KWMF의 역할
- 재난·재해 구호 활동 및 공동 협력사업을 글로벌호프와 함께 발굴·추진
- 한국교회 및 관련 기관·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(재원·물품·서비스) 개발 및 연계
- 공동 캠페인, 모금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
(제4조~제6조: 글로벌호프의 역할, 비밀유지, 재산권 등으로 추정되나 이미지에 없어 확인 필요)
제7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- 협약 내용 변경·추가 시 양 기관 서면 합의로 변경 가능
- 일방 해지 시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필요
- 해지되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협력사업은 별도 협의 처리
제8조 (협의 및 조정)
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·이행상 이견 발생 시,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
제9조 (효력 및 기간)
- 양 기관 대표자 서명(또는 날인)일부터 효력 발생
- 유효기간: 체결일로부터 3년
-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/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
제10조 (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)
협약서 2부 작성, 양 기관 대표자 각각 서명(날인) 후 각 1부씩 보관
서명
| 한인세계선교사회 (KWMF) |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|
|---|---|
| 대표회장 김종진 | 대표 조용중 |
| 공동회장 송상천 | |
| 공동회장 박광수 | |
| 공동회장 장순현 |




